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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정식 명칭 :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는 2018년 9월 19일 문제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하여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습니다.

                                                                                                                                      - 내용은 네이버 시사상식사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모습 - 사진 출처 _ 게티이이미지코리아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의 주요 내용

- 완충구역 설정 및 우발적 충돌 방지

- DMZ내 GP 시범 철수 및 JSA 비무장화

- 공동 유해 발굴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설정

- 서해 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 합의


북한의 비상식적 도발에 따른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 효력 정지

정부는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맺은 남북 군사합의의 모든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남과 북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위반하였으며 그 내용을 담았던 9.19 군사 합의는 그 효력을 잃게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비상식적인 도발을 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기사는 SBS뉴스 정혜경 기자 작성 2024. 06. 04 20:01  수정 2024.06.04 22:11 에서 일부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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